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2회신일 1994.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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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2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첫째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 1989.10.25)을 참조.

2. 귀 질의 둘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셋째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불복청구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귀 질의 첫째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 1989.10.25)을 참조.

2. 귀 질의 둘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셋째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2 (1994.07.02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03)
원 제목
면세사업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소급하여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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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