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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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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자의 수출에는 교부가 면제되지만 수출대행용역 대가에는 교부해야 한다. 신고 시 수출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수출업자는 별도로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1.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됨.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대행수출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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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5 (1994.05.28 회신),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0)
- 원 제목
-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