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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교육과정을 갖춰 교육·훈련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체력단련 용역은 과세된다.
미용체조 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교육과정을 갖춰 교육·훈련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체력단련 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정해진 교육과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수강생에게 미용체조 이론·지식·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체력단련 목적의 용역과 시설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용체조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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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9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74)
- 원 제목
- 미용체조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용역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