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회신일 1994.01.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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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3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재개발지역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기간의 양도자산 성격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일” 기간 동안에 재개발사업 지역내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의 고시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 구분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해당 기간에 재개발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 (1994.01.13 회신), "관리처분인가 후 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74)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의 고시일기간 동안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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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