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3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결정권자인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무부에 접수된 청원서가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원문은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 내무부에 접수하신 청원서가 관련으로 우리청에 이송되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따라서, 접수하신 청원서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울산시(남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함.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및 청구 방법을 질의함.

회답

1.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접수된 청원서를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함.

2.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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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34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6)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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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