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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의 청구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결정권자인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무부에 접수된 청원서가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원문은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 내무부에 접수하신 청원서가 관련으로 우리청에 이송되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따라서, 접수하신 청원서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울산시(남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함.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및 청구 방법을 질의함.
회답
1.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접수된 청원서를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청장에게 이송함.
2.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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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34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6)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