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세장치장과 터미널 운영은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4회신일 1993.07.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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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9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한다.

보세장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업종 분류 및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한다.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은 실질내용과 고시된 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보세장치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업종 분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료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

○○○○

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2호의 창고업,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8호에 의한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장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운수업 또는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2.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2호의 창고업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8호의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4 (1993.07.29 회신), "보세장치장과 터미널 운영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2)
원 제목
보세장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운수관련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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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