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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후 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매수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매수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다. 매수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67, 1991.05.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67, 1991.05.13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67, 1991.05.13)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267, 1991.05.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67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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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05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건축물 멸실 후 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62)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