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2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67 (<time datetime="1991-05-13">1991.05.13</time> 회신),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5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