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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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매수자의 감면신청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이전 취득한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2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67 (<time datetime="1991-05-13">1991.05.13</time> 회신),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5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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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