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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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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2.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2.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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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8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8)
- 원 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