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2.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2.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8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8)
원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