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88회신일 1998.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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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30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등기,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는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유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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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047 심판결정
    2017.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8 (1998.06.30 회신),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16)
원 제목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재산상 권리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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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