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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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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를 알선한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한 뒤 송금을 대행하고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75, 1990.09.26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할 때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방법.
회답
1.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하여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2.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5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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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89 (1993.12.24 회신),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9)
- 원 제목
- 광고대행회사가 공급하는 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