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89회신일 1993.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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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4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대행 시 광고료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송금 대행하는 광고료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부의무도 없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해 송금만 대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를 알선한다.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한 뒤 송금을 대행하고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75, 1990.09.26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할 때 광고료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방법.

회답

1. 외국 간행물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를 국내 광고주에게 징수하여 송금만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에게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2.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75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89 (1993.12.24 회신),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99)
원 제목
광고대행회사가 공급하는 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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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