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회신일 1993.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2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 조개류의 껍질과 내장을 제거했다. 이를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를 껍질과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가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당해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바,

2.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수산물)를 껍질과 내장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도이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12)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대상 조개류를 직접 가공·냉동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가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당해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바,

2.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수산물)를 껍질과 내장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도이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12)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 (1993.03.12 회신),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83)
원 제목
조개류 등을 직접 가공, 냉동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