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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추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공급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0, 1992.01.31
1.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설비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며, 추가설비는 과세되는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89조에 따라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의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추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추가설비가액이 사업계획상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주택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0 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743 심판결정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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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9 (1993.12.03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61)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