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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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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별도 추가설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추가계약으로 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인된 분양가액에 설비가액이 포함되고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추가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추가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설비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로 추가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의 추가계약으로 추가설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주택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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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 (1992.01.31 회신), "별도 계약한 주택 추가설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8)
- 원 제목
-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