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13회신일 1993.12.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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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7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한 자가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991.12.31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2. 1991.12.31 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13 (1993.12.17 회신),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2)
원 제목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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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