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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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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와 일부 건축비를 출자해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현물출자와 건축비 출자를 통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한다. 출자된 토지와 건축비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1. 소득세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 제56조 및 제133조의 2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 소득세 질의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 질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56조 및 제133조의 2에 따라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의2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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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7 (1993.09.27 회신), "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5)
- 원 제목
- 지주들은 토지를 투자하고 일부는 건축비를 투자하여 건물신축 판매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