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3 삭제된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구소득세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85.12.23 삭제된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 계산의 순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삭제<1985ㆍ12ㆍ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1985ㆍ12ㆍ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구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삭제 전 규정에 따라 지상배당이 확정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8-2-2…63을 참조 바람

본문(원문)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제3호, 동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8-2-2...63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985.12.23 삭제된 구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제3호, 동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8-2-2...63을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76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0)
원 제목
지상배당소득으로 과세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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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