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0회신일 1993.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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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2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했다. 해당 행위의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회사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대상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047 심판결정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0 (1993.03.12 회신),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73)
원 제목
선박회사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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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