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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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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장외의 거래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장외의 거래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부터 양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 거래방식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러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의 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의 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의 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의 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1991.01.01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다만,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의 거래방식에 따라 취득·양도하는 장외의 거래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4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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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94 (1992.03.10 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0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