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재개발에 따른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된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같은 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4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2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5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39)
원 제목
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