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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누락·추가 발생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물었다.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상황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본문(원문)
1.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특별고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물 내용(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정제 정리
질의
1.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처리.
회답
1.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특별고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물 내용(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02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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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0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52)
- 원 제목
-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