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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2. 최신 회답1992.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누락·추가 발생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물었다.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20
누락·추가 발생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물었다. 지가는 합동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심사·확인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95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