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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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당시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토지등급의 설정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결정하는 방법과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1.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2. 토지등급의 설정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023, 1990.10.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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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95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5)
원 제목
개별토지가격 결정 누락으로 토지의 가격 추가 조사 결정 시의 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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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