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4회신일 1991.07.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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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6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인·허가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행정관청에서 받은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면허권만 승계하는 경우의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 의 경우 법인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받은 인ㆍ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면허권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행정관청에서 받은 인·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 면허권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인·허가 등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면허권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4 (1991.07.06 회신),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9)
원 제목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시 원천징수 대상인지의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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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