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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전통건조물 3.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거용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의 주거용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의 주거용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 주거용 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0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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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90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27)
- 원 제목
-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