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5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90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