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5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별도 세대원 여러 명이 한 주택을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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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90

지정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한 다른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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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