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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제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만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재산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취득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위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취득일 계산방법.
회답
1. 재산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합니다.
2. 이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위 취득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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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1 (1991.05.07 회신),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94)
- 원 제목
-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