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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거래가액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당부간의 별첨 질의ㆍ회신을 참고.
붙임 :
※ 법인22631-1124, 1990.11.16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22631-1124, 1990.11.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11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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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877 (1991.12.31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거래가액은 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4)
- 원 제목
-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의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