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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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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해 출자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조세협약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액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라면 그 조세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제12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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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3 (1991.10.31 회신),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3)
- 원 제목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