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73회신일 1991.10.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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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31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해 출자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조세협약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액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라면 그 조세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73 (1991.10.31 회신),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3)
원 제목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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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