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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분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22, 1985.06.05)을 참조.
2. 또한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2, 1985.06.05
정제 정리
질의
1.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
회답
1. 공유물분할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722, 1985.06.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22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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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6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공유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32)
- 원 제목
- 공유물을 각자지분대로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