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2 (<time datetime="1985-06-05">1985.06.05</time> 회신),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84)
원 제목
공유물을 각자지분대로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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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