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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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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이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함으로써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함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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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2 (1989.02.23 회신),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72)
- 원 제목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