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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지점의 손금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손금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범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월정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이나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정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따라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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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43 (1989.12.29 회신),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