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68회신일 1989.10.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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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5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어 주된 국내사업장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주된국내사업장으로 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동법 제18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동법 제185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이를 판단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68 (1989.10.25 회신),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3)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 판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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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