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했다. 법인이 사택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사택관리비와 상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의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법인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포함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사택관리비와 상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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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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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08 (1989.04.26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2)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