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0회신일 1989.03.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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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6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수입금액 및 손익 계산방법.

회답

기술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0 (1989.03.06 회신),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68)
원 제목
건설부를 대리한 해외건설 협회와 대외무상기술 용역의 수입금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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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