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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으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금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신고액에 포함됐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았다. 별도 질의에서는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미지급배당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근거 법령등이 불분명하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미지급배당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근거 법령등이 불분명하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8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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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4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7)
- 원 제목
- 수령할 배당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