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89회신일 1989.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31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약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2 (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계약서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서작성자가 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3조의4 (계약서 부본의 제출등) ①법 제1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 부본"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약서의 부본을 말한다. ②법 제19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에 있어서는 계약서작성자가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그 사실이 10건미만 발견된 때에는 1월간의 사업정지를, 10건이상 발견된 때에는 3월간의 사업정지를, 20건이상 발견된 때에는 6월간의 사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발견건수는 매월을 1기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9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계약서작성자는 계약서제출명세서에 계약서 부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와 자신의 소유자는 토지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3조의2 (계약서부본의 제출) ①토지등의 매매계약 또는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부본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양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서작성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3의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93조의2 규정에 의거 검인계약서 제출의무는 계약서 작성사업자(부동산 중개인, 사법서사)와 부동산 양도자(부동산 매매업자, 자산양도자)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 양도자(부동산 매매업자, 자산양도자)인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신청시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의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4에 따른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득세법」 제193조의2에 따른 검인계약서 제출의무는 계약서 작성사업자와 부동산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자인 경우에도 취득자가 등기 신청 시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에 따라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1475 심판결정
    2014.02.25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3071 심판결정
    2012.12.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9 (1989.03.31 회신),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9)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등을 분양 시 계약서 부본 제출 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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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