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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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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구입·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구입·지출결의서는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문서에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과 그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다.
질의요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분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인지세 기본통칙 1-3-7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구입과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 문서인지 여부.
회답
「구입과 지출결의서」에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그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인지세 기본통칙 1-3-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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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9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구입·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00)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