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지만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이다.

질의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의 내용.

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한다.

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할 수 있으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다.

※ 법인22601-301, 1988.02.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1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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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7 (<time datetime="1988-12-26">1988.12.26</time> 회신), "비상각자산만 따로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59)
원 제목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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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