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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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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아파트 판매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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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27)
- 원 제목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