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 원상회복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 원상회복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개인명의 종중·동중 재산을 원래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29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동중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를 원래의 종중·동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ㆍ동중 재산을 원래의 종중ㆍ동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9,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정제 정리

질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동중 재산을 원래 종중·동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29(1986.05.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 (<time datetime="1988-01-21">1988.01.21</time> 회신), "종중재산 원상회복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31)
원 제목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