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회신일 1988.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1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2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대상인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확정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적용하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어도 과세표준이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 (1988.01.11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17)
원 제목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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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