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인적사항"이라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의 재화를 반출한다. 별도로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하치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할 수 없고 당해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사항이며,2.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치장 설치신고서를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하치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할 수 없고 당해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것임.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해당 여부.

2.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하치장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가능 여부.

4.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

회답

1. 제조업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하치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할 수 없고,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거나 수취합니다.

4.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의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모든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5 (<time datetime="1988-07-15">1988.07.15</time> 회신),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1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