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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과세 수산물 판매액과 타인의 냉동보관료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겸영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냉동창고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냉동창고에 자기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귀 질의의 냉동창고에 자기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동 냉동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수산물 중 면세수입금액과 과세공급가액 및 타인으로부터 받는 냉동보관료의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재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냉동창고의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와 계산 방법.
회답
1.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이후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한다.
2. 냉동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수산물 중 면세수입금액과 과세공급가액 및 타인에게 받는 냉동보관료의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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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6 (<time datetime="1988-06-21">1988.06.21</time> 회신), "냉동창고의 공제 매입세액을 언제 재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6)
- 원 제목
- 겸영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 판매시 냉동창고 매입세액의 재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