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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22601-450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학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게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450, 1986.03.11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부가22601-450, 1986.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50 독립적인 수질오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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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6 (1987.04.13 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