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인 수질오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인 수질오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공용역과 별도로 설계용역만 제공한다.

질의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50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독립적인 수질오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34)
원 제목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