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 중인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과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개인이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22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4 (<time datetime="1986-06-12">1986.06.12</time> 회신),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69)
원 제목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