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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의 특례와 분양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이 근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형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주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귀 질의가의 경우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급여액)이 재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는 계속 재형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 근로자 해당 여부와 분양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가.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사업주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이 재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재형법에 의한 근로자로 봅니다.
나.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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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7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2)
- 원 제목
- 재산형성저축계약 체결 근로자에게 주택 분양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