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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주소가 없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총배당액의 15%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 거주자가 된 뒤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주소가 없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총배당액의 15%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ㆍ미 조세협약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소와 거소의 판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삭제<2015.2.3>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해당 주주가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Ⅱ)호 규정에 해당되는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귀 질의 경우 총 배당액의 15%)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Ⅱ)호에 해당하는 미국 거주자이면 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인 총배당액의 15%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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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498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4)
- 원 제목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